제14조임원의 임기시행 2025.10.01제14조(임원의 임기)① 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② 임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임원을 임명하되,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