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등기시행 2025.10.01제7조(등기)① 한국산업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기하여야 하는 사항은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