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보증시행 2025.10.01제19조(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보증) 한국산업은행이 부담하는 외화표시 채무의 원리금 상환은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