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임원의 임면시행 2025.10.01제13조(임원의 임면)① 회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② 전무이사와 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③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