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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현행법령 · 시행일 2021.01.01 ·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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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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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적용 범위
제3조
헌법재판소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
위원회의 운영
제8조
위원의 제척
제9조
위원회의 간사
제10조
의견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
제11조
수당 등
제12조
운영규정
제13조
감사청구의 방법
제14조
각하 및 기각
제15조
감사실시 등 결정 및 통보
제16조
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제17조
대표자의 선정
제18조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제19조
신고의 보완
제20조
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1조
신고사항의 조사 등
제22조
신고자의 비밀보호
제23조
조사결과의 통보 등
제24조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 등
제25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
제26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제27조
비위면직자의 취업확인
제28조
비밀유지의무
제29조
자체 부패방지업무
제30조
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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