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시행 2021.01.01비밀유지의무
제28조(비밀유지의무) 감사청구 및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조사ㆍ처리와 관련된 위원회 위원, 조사담당자 등은 심의 또는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1.01.01 · 헌법재판소
제28조(비밀유지의무) 감사청구 및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조사ㆍ처리와 관련된 위원회 위원, 조사담당자 등은 심의 또는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