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시행 2021.01.01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1.01.01 · 헌법재판소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