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시행 2021.01.01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 등
제24조(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 등) 법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의 취업제한 및 퇴직 전 소속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는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제19조를 준용한다.
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1.01.01 · 헌법재판소
제24조(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 등) 법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의 취업제한 및 퇴직 전 소속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는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제19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