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9조
시행 1984.09.0115세미만자의 협의상 파양
제899조(15세미만자의 협의상 파양) 양자가 15세미만인 때에는 제8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을 승낙한 자가 이에 가름하여 파양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입양을 승낙한 자가 사망 기타 사유로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생가의 다른 직계존속이 이를 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1990.11.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899조(15세미만자의 협의상 파양) 양자가 15세미만인 때에는 제8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을 승낙한 자가 이에 가름하여 파양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입양을 승낙한 자가 사망 기타 사유로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생가의 다른 직계존속이 이를 하여야 한다.
제899조 삭제 <201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