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8조
시행 1984.09.01협의상 파양
제898조(협의상 파양)
①양친자는 협의에 의하여 파양할 수 있다.
②호주가 된 양자는 파양하지 못한다.
판결 선고일 1990.11.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898조(협의상 파양)
①양친자는 협의에 의하여 파양할 수 있다.
②호주가 된 양자는 파양하지 못한다.
제898조(협의상 파양)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하여 파양(罷養)할 수 있다. 다만,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