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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판결 선고일 2004.11.11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882조(외국에서의 입양신고) 제814조의 규정은 입양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882조(외국에서의 입양 신고) 외국에서 입양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814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