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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판결 선고일 2004.11.11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882조의2(입양의 효력)
①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②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