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1조
시행 2002.07.01입양신고의 심사
제881조(입양신고의 심사) 입양신고는 그 입양이 제866조 내지 제877조, 제878조제2항의 규정 기타 법령에 위반함이 없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판결 선고일 2004.11.11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881조(입양신고의 심사) 입양신고는 그 입양이 제866조 내지 제877조, 제878조제2항의 규정 기타 법령에 위반함이 없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제881조(입양 신고의 심사) 제866조, 제867조, 제869조부터 제871조까지, 제873조, 제874조, 제877조,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입양 신고는 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