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판결 선고일 1987.07.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875조(직계장남자의 입양금지)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는 본가의 계통을 계승하는 경우외에는 양자가 되지 못한다.
제875조 삭제 <19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