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6조
시행 1984.09.01서양자
제876조(서양자)
①여서로 하기 위하여 양자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여서인 양자는 양친의 가에 입적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양친자관계의 발생, 소멸은 혼인관계의 발생, 소멸에 따른다. 그러나 입양의 무효, 취소 또는 파양은 혼인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판결 선고일 1987.07.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876조(서양자)
①여서로 하기 위하여 양자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여서인 양자는 양친의 가에 입적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양친자관계의 발생, 소멸은 혼인관계의 발생, 소멸에 따른다. 그러나 입양의 무효, 취소 또는 파양은 혼인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76조 삭제 <19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