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4조
시행 1984.09.01부부의 공동입양
제874조(부부의 공동입양)
①처가 있는 자는 공동으로 함이 아니면 양자를 할 수 없고 양자가 되지 못한다.
②처의 부재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동으로 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일방이 부부쌍방의 명의로 양자를 할 수 있고 양자가 될 수 있다.
판결 선고일 1987.07.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874조(부부의 공동입양)
①처가 있는 자는 공동으로 함이 아니면 양자를 할 수 없고 양자가 되지 못한다.
②처의 부재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동으로 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일방이 부부쌍방의 명의로 양자를 할 수 있고 양자가 될 수 있다.
제874조(부부의 공동 입양 등)
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한다.
②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양자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