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2조
시행 1970.06.18친생부인권의 소멸
제852조(친생부인권의 소멸) 부가 그 자의 출생후에 친생자임을 승인한 때에는 다시 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판결 선고일 1978.10.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852조(친생부인권의 소멸) 부가 그 자의 출생후에 친생자임을 승인한 때에는 다시 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852조(친생부인권의 소멸) 자의 출생 후에 친생자(親生子)임을 승인한 자는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