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1조
시행 1970.06.18부의 자출생전사망과 친생부인
제851조(부의 자출생전사망과 친생부인) 부가 자의 출생전 또는 제847조제1항의 기간내에 사망한 때에는 부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한하여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판결 선고일 1978.10.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851조(부의 자출생전사망과 친생부인) 부가 자의 출생전 또는 제847조제1항의 기간내에 사망한 때에는 부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한하여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51조(부의 자 출생 전 사망 등과 친생부인) 부(夫)가 자(子)의 출생 전에 사망하거나 부(夫) 또는 처(妻)가 제847조제1항의 기간내에 사망한 때에는 부(夫) 또는 처(妻)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한하여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