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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판결 선고일 1978.10.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853조(소송종결후의 친생승인) 부는 부인소송의 종결후에도 그 친생자임을 승인할 수 있다.
제853조 삭제 <20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