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0조
시행 2002.07.01동성혼등에 대한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20조(동성혼등에 대한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간에 혼인중 자를 출생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판결 선고일 2004.01.1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820조(동성혼등에 대한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간에 혼인중 자를 출생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20조(근친혼등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간에 혼인중 포태(胞胎)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 20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