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9조
시행 2002.07.01동의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19조(동의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08조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당사자가 성년에 달한 후 또는 금치산선고의 취소있은 후 3월을 경과하거나 혼인중 포태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개정 1990ㆍ1ㆍ13>
판결 선고일 2004.01.1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819조(동의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08조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당사자가 성년에 달한 후 또는 금치산선고의 취소있은 후 3월을 경과하거나 혼인중 포태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개정 1990ㆍ1ㆍ13>
제819조(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08조를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