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1조
시행 2002.07.01재혼금지기간위반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21조(재혼금지기간위반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11조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전혼인관계의 종료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재혼후 포태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판결 선고일 2004.01.1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821조(재혼금지기간위반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11조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전혼인관계의 종료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재혼후 포태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21조 삭제 <20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