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8조
시행 1979.01.01호주의 가족에 대한 거소지정
제798조(호주의 가족에 대한 거소지정)
①성년자인 가족이 호주의 의사에 반하여 거소를 정한 때에는 호주는 그 지정한 장소에 귀환하기까지 부양의 의무가 없다.
②호주가 가족의 거소를 정한 때에도 부 또는 친권자가 있는 가족의 거소는 제826조 또는 제914조의 규정에 의한다.
판결 선고일 1984.03.31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798조(호주의 가족에 대한 거소지정)
①성년자인 가족이 호주의 의사에 반하여 거소를 정한 때에는 호주는 그 지정한 장소에 귀환하기까지 부양의 의무가 없다.
②호주가 가족의 거소를 정한 때에도 부 또는 친권자가 있는 가족의 거소는 제826조 또는 제914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798조 삭제 <19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