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9조
시행 1979.01.01호주의 사고와 그 직능대행
제799조(호주의 사고와 그 직능대행) 호주가 질병 기타 사고로 인하여 그 직능을 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본인이 그 대행자를 선임하고 본인이 선임할 수 없는 때에는 친족회가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호주의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결 선고일 1984.03.31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799조(호주의 사고와 그 직능대행) 호주가 질병 기타 사고로 인하여 그 직능을 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본인이 그 대행자를 선임하고 본인이 선임할 수 없는 때에는 친족회가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호주의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99조 삭제 <19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