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再審申請)
제15조의2 (재심신청)
①지구심의회에서 배상금지급신청이 기각된 신청인은 결정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당해심의회를 거쳐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재심신청을 받은 지구심의회는 1주일이내에 배상금지급신청기록 일체를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4주일이내에 다시 배상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재심신청사건에 대한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의 배상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81.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