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시행 1982.02.01(賠償決定의 效力)
제16조 (배상결정의 효력) 심의회의 배상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기준일 1997.08.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6조 (배상결정의 효력) 심의회의 배상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6조 삭제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