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시행 1982.02.01(申請人의 同意와 賠償金支給)
제15조 (신청인의 동의와 배상금지급)
①배상결정을 받은 신청인은 지체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배상금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1981.12.17>
②배상금지급에 관한 절차, 지급기관, 지급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1.12.17>
③배상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배상금지급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80.1.4, 1981.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