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시행 2022.09.10고등검찰청 검사 등의 임용
제30조(고등검찰청 검사 등의 임용) 제28조에 해당하는 검사를 제외한 고등검찰청 검사,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차장검사ㆍ부장검사 및 지청장은 7년 이상 제27조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기준일 2012.06.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0조(고등검찰청 검사 등의 임용) 제28조에 해당하는 검사를 제외한 고등검찰청 검사,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차장검사ㆍ부장검사 및 지청장은 7년 이상 제27조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