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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현행법령 · 시행일 2022.09.10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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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개 조문
지우기
제1조
목적
제2조
검찰청
제3조
검찰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제4조
검사의 직무
제5조
검사의 직무관할
제6조
검사의 직급
제7조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제7조의2
검사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
제8조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제9조
직무 집행의 상호원조
제10조
항고 및 재항고
제11조
위임규정
제12조
검찰총장
제13조
차장검사
제14조
대검찰청 검사
제15조
검찰연구관
제16조
직제
제17조
고등검찰청 검사장
제18조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제18조의2
고등검찰청 부장검사
제19조
고등검찰청 검사
제20조
직제
제21조
지방검찰청 검사장
제22조
지청장
제23조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차장검사
제24조
부장검사
제25조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검사
제26조
직제
제27조
검찰총장의 임명자격
제28조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기준
제28조의2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임용에 관한 특례
제28조의3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전보
제28조의4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퇴직
제29조
검사의 임명자격
제30조
고등검찰청 검사 등의 임용
제31조
재직연수의 합산
제32조
검사의 직무대리
제33조
결격사유
제34조
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제34조의2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제35조
검찰인사위원회
제35조의2
근무성적 등의 평정
제36조
정원ㆍ보수 및 징계
제37조
신분보장
제38조
휴직
제38조의2
휴직 기간
제39조
검사 적격심사
제39조의2
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제40조
명예퇴직
제41조
정년
제42조
제목 없음
제43조
정치운동 등의 금지
제44조
검사의 겸임
제44조의2
검사의 파견 금지 등
제45조
검찰청 직원
제46조
검찰수사서기관 등의 직무
제47조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수행
제48조
검찰총장 비서관
제49조
통역공무원 및 기술공무원
제50조
검찰청 직원의 보직
제51조
검찰청 직원의 겸임
제52조
검찰청 직원의 정원
제53조
제목 없음
제54조
교체임용의 요구
일치하는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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