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재직연수의 합산시행 2022.09.10제31조(재직연수의 합산) 제27조ㆍ제28조 및 제30조를 적용할 때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在職年數)를 합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