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검사의 임명자격시행 2022.09.10제29조(검사의 임명자격)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사람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