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고등검찰청 검사시행 2022.09.10제19조(고등검찰청 검사)① 고등검찰청에 검사를 둔다.② 법무부장관은 고등검찰청의 검사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