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고등검찰청 부장검사시행 2022.09.10제18조의2(고등검찰청 부장검사)① 고등검찰청에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부를 둘 수 있다.② 고등검찰청의 부에 부장검사를 둔다.③ 부장검사는 상사의 명을 받아 그 부의 사무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