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검찰총장 비서관시행 2022.09.10제48조(검찰총장 비서관)① 대검찰청에 검찰총장 비서관 1명을 둔다.② 비서관은 검찰수사서기관이나 4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검찰총장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