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시행 1953.01.26제9조 영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입찰공고는 신문지상에 발표하며 관재청 또는 관재국의 게시판에 게시한다. 전항의 공고에는 좌기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입찰공고번호
2. 입찰기간
3. 입찰장소
4. 재산의 표시 및 그 소재지
5. 재산의 공람기간
6. 개찰일시
7. 입찰보증금액
8. 매각대금 납부방법
9. 기타
판결 선고일 1969.07.2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9조 영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입찰공고는 신문지상에 발표하며 관재청 또는 관재국의 게시판에 게시한다. 전항의 공고에는 좌기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입찰공고번호
2. 입찰기간
3. 입찰장소
4. 재산의 표시 및 그 소재지
5. 재산의 공람기간
6. 개찰일시
7. 입찰보증금액
8. 매각대금 납부방법
9. 기타
제9조 영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입찰공고는 신문지상에 발표하며 관재청 또는 관재국의 게시판에 게시한다. 전항의 공고에는 좌기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입찰공고번호
2. 입찰기간
3. 입찰장소
4. 재산의 표시 및 그 소재지
5. 재산의 공람기간
6. 개찰일시
7. 입찰보증금액
8. 매각대금 납부방법
9.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