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시행 1953.01.26제8조 귀속재산의 감정은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2개이상의 금융기관이 관재청장의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관재청장이 감정을 금융기관에 의뢰할 때에는 그 재산의 재산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1969.07.2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8조 귀속재산의 감정은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2개이상의 금융기관이 관재청장의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관재청장이 감정을 금융기관에 의뢰할 때에는 그 재산의 재산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 귀속재산의 감정은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2개이상의 금융기관이 관재청장의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관재청장이 감정을 금융기관에 의뢰할 때에는 그 재산의 재산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