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시행 1953.01.26제10조 입찰에 부할 재산이 집단적으로 있을 때에는 신문지상의 공고는 이를 개괄적으로 하고 그 명세표를 관재청 또는 관재국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공람시킬 수 있다.
판결 선고일 1969.07.2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0조 입찰에 부할 재산이 집단적으로 있을 때에는 신문지상의 공고는 이를 개괄적으로 하고 그 명세표를 관재청 또는 관재국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공람시킬 수 있다.
제10조 입찰에 부할 재산이 집단적으로 있을 때에는 신문지상의 공고는 이를 개괄적으로 하고 그 명세표를 관재청 또는 관재국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공람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