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시행 1953.01.26제26조 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의 임명 또는 위촉은 관재청장이 각부장관과 합의하여 국무총리에게 내신한다.
기준일 1969.07.2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6조 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의 임명 또는 위촉은 관재청장이 각부장관과 합의하여 국무총리에게 내신한다.
제26조 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의 임명 또는 위촉은 관재청장이 각부장관과 합의하여 국무총리에게 내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