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시행 1953.01.26제27조 기업체, 주식 또는 지분의 매각에 있어서 그 기업체가 임대차기업체가 아닐 경우에 그 매각가격은 당해기업체의 유체재산의 가격에 그 기업체의 회수가능한 채권액과 지불을 요하는 채무액을 가감한 금액으로 한다.
기준일 1969.07.2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7조 기업체, 주식 또는 지분의 매각에 있어서 그 기업체가 임대차기업체가 아닐 경우에 그 매각가격은 당해기업체의 유체재산의 가격에 그 기업체의 회수가능한 채권액과 지불을 요하는 채무액을 가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27조 기업체, 주식 또는 지분의 매각에 있어서 그 기업체가 임대차기업체가 아닐 경우에 그 매각가격은 당해기업체의 유체재산의 가격에 그 기업체의 회수가능한 채권액과 지불을 요하는 채무액을 가감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