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시행 1953.01.26제25조 귀속기업체의 관리인 또는 임차인이 아닌 자가 기업체소속의 주택, 점포, 창고, 대지등을 합법적으로 관리 또는 임대차계약을 하고 있는 경우에 그 기업체운영상 직접 지장이 없는 재산은 이를 분할하여 매각한다.
기준일 1969.07.2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5조 귀속기업체의 관리인 또는 임차인이 아닌 자가 기업체소속의 주택, 점포, 창고, 대지등을 합법적으로 관리 또는 임대차계약을 하고 있는 경우에 그 기업체운영상 직접 지장이 없는 재산은 이를 분할하여 매각한다.
제25조 귀속기업체의 관리인 또는 임차인이 아닌 자가 기업체소속의 주택, 점포, 창고, 대지등을 합법적으로 관리 또는 임대차계약을 하고 있는 경우에 그 기업체운영상 직접 지장이 없는 재산은 이를 분할하여 매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