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시행 1953.01.26제22조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자로 결정된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주일이내에 별지 제8호 내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기준일 1969.07.2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2조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자로 결정된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주일이내에 별지 제8호 내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2조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자로 결정된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주일이내에 별지 제8호 내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