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시행 1953.01.26제23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였을 때에는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은 매수자를 납세대행인으로 지정하는 납세대행인설정신고서를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관계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기준일 1969.07.2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3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였을 때에는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은 매수자를 납세대행인으로 지정하는 납세대행인설정신고서를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관계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였을 때에는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은 매수자를 납세대행인으로 지정하는 납세대행인설정신고서를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관계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