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시행 1953.01.26제21조 지가증권으로써 귀속재산매수대금을 지불할 때에는 당해증권에 표시된 농산물의 법정 환산가격으로부터 당해증권에 기재된 채무 및 이에 부대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그 증권의 가격으로 한다.
기준일 1969.07.2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1조 지가증권으로써 귀속재산매수대금을 지불할 때에는 당해증권에 표시된 농산물의 법정 환산가격으로부터 당해증권에 기재된 채무 및 이에 부대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그 증권의 가격으로 한다.
제21조 지가증권으로써 귀속재산매수대금을 지불할 때에는 당해증권에 표시된 농산물의 법정 환산가격으로부터 당해증권에 기재된 채무 및 이에 부대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그 증권의 가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