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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시행령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8.28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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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개 조문
지우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예비군대원 지원
제4조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 예비군 편입
제5조
예비군의 편성
제5조의2
비상근 예비군 제도
제6조
관할구역
제7조
예비군 편성절차 등
제8조
예비군대원의 신상변동 관리
제9조
직장예비군의 해체 등
제10조
군인 등의 배치
제11조
동원의 방법 등
제12조
동원 응소시간
제13조
동원의 보류
제14조
동원의 연기
제15조
훈련
제16조
소집통지서의 전달 등
제17조
전국 단위 훈련
제18조
무기 및 탄약 등의 관리
제18조의2
예비군복의 종류
제18조의3
예비군복의 제식
제18조의4
예비군복의 착용
제18조의5
예비군표지장 제식 등의 변경
제19조
긴급조치
제20조
긴급조치에 따른 보상
제21조
재해보상금의 지급
제22조
휴업 보상금의 지급
제23조
보상
제24조
부상자의 치료
제25조
치료비의 지급
제26조
사망자 또는 부상자 발생 보고
제26조의2
예비군권익보장센터
제27조
훈련비 등 지급
제2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8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9조
예비군부대기
제30조
표창
제31조
감사
제32조
예비군의 육성ㆍ지원
제33조
방위협의회의 종류
제34조
기능
제35조
구성
제36조
의장
제37조
회의
제38조
운영세칙
제3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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