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시행 2026.08.28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29>
1. "예비군자원"이란 「예비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예비군 조직대상자를 말한다.
2. "수임군부대의 장"이란 법 제14조제1항 및 이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군부대의 장을 말한다.
3. "수탁경찰서장"이란 법 제14조제2항 및 이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나 수임군부대의 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경찰서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