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
시행 2026.08.28예비군복의 종류
제18조의2(예비군복의 종류) 법 제7조의2에 따라 예비군대원이 착용할 복장 및 표지장(이하 "예비군복"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5>
1. 예비군모
2. 예비군제복
3. 예비군화
4. 예비군표지장: 모표ㆍ이름표ㆍ흉장ㆍ휘장ㆍ견장(휘장 및 견장은 지휘관만 해당한다)
5. 예비군특수복: 야전상의ㆍ점퍼ㆍ근무복[점퍼ㆍ근무복은 지휘관만 해당하고, 근무복은 하복(夏服)과 동복(冬服)으로 구분한다]
6. 부속품: 요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