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시행 2015.08.31공고
제24조(공고) 광주광역시장은 이 영 시행일에 보상금등과 기타지원금의 지급신청에 관한 다음 사항을 관보 및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1. 지급대상
2. 신청인의 자격
3. 신청접수기관
4. 신청기간
5. 구비서류
6. 지급액의 산정기준
7. 심의ㆍ결정절차
8. 기타 신청ㆍ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판결 선고일 2016.01.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4조(공고) 광주광역시장은 이 영 시행일에 보상금등과 기타지원금의 지급신청에 관한 다음 사항을 관보 및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1. 지급대상
2. 신청인의 자격
3. 신청접수기관
4. 신청기간
5. 구비서류
6. 지급액의 산정기준
7. 심의ㆍ결정절차
8. 기타 신청ㆍ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4조(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이 영 시행일에 보상금등과 기타지원금의 지급신청에 관한 다음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2개 이상의 일간신문,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6.6.30, 2020.11.24, 2026.6.23>
1. 지급대상
2. 신청인의 자격
3. 신청접수기관
4. 신청기간
5. 구비서류
6. 지급액의 산정기준
7. 심의ㆍ결정절차
8. 기타 신청ㆍ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