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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01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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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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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의2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질병
제2조
보상지원위원회의 구성
제3조
보상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등
제4조
보상지원위원회의 회의
제5조
보상지원위원회의 사무직원
제6조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제7조
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등
제8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제9조
위원수당 및 증인등의 여비
제10조
평균임금의 적용
제11조
생활비 공제
제12조
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등
제13조
의료지원금
제14조
생활지원금
제15조
보상금등의 지급신청
제16조
재심사 요구등
제17조
결정
제18조
통지
제19조
재심신청
제19조의2
재분류신체검사의 신청 등
제20조
동의 및 지급청구
제20조의2
보상금등의 차감 지급
제20조의3
성폭력피해자 상담ㆍ치료프로그램 운영 및 위탁
제20조의4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재단 지원 등
제21조
기타지원금의 지급등
제22조
지급기관
제23조
지급시기
제24조
공고
제25조
제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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