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시행 2014.04.22이전등기
제4조(이전등기)
① 수출입은행이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수출입은행이 지점이나 출장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하기 전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이전한 후의 소재지에서는 4주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4.30>
③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지점이나 출장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그 이전등기를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