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시행 2014.04.22신설등기
제3조(신설등기)
① 수출입은행이 지점이나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4.30>
② 본점ㆍ지점이나 출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새로 지점이나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그 지점이나 출장소를 설치한 사실을 등기하면 된다.
1.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그 지점이나 출장소를 설치한 사실
2. 해당 지점이나 출장소에서는 3주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항
3. 제2호의 지점ㆍ출장소 외의 지점이나 출장소에서는 3주일 이내에 그 지점이나 출장소를 설치한 사실